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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재누리 입주가족 모집(최신화)

작성자 선재누리 작성일20-01-31 18:14 조회5,083회 댓글0건

본문

1. 입주대상: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아버지와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부자가족
2. 생활실 구성(약 14평의 입주 세대 별 단독 생활실): 거실1, 방2, 화장실1, 보일러 및 세탁실 1
3. 모집가구: 8가구(입주비용 없음)
4. 입주기간: 3년(연장 요건에 따라 최대 2년 추가)
5. 입주상담
  가. 선재누리 문의(02-6959-6858)
  나.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문의(02-2286-6838)
  - 구비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증명사진, 한부모가족증명서

※ 입소 대상자라도 알콜, 마약,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 할 수
  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·군·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를 제한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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